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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법률 제1774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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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운전면허 취득자”라 한다)이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운전면허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