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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145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2011.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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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감독관청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 연구기관의 감독관청이 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 연구기관의 감독관청이 된다.
② 감독관청의 장은 연구회와 그 소관 연구기관의 사업 및 예산을 감독할 때에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감독관청의 장은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및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통보한다. [개정 2011.7.25 제10970호(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1.12.8]]
④ 감독관청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