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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72호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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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5.28, 2020.6.9] [[시행일 2020.12.10]]
1. 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획
2.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
3.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4.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5.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6.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
7.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8.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