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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소화설비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그 소화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른 소화난이도는 소화난이도등급Ⅰ, 소화난이도등급Ⅱ 및 소화난이도등급Ⅲ으로 구분하되, 각 소화난이도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과 그에 따라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의 종류, 각 소화설비의 적응성 및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그 소화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른 소화난이도는 소화난이도등급Ⅰ, 소화난이도등급Ⅱ 및 소화난이도등급Ⅲ으로 구분하되, 각 소화난이도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과 그에 따라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의 종류, 각 소화설비의 적응성 및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에 설치된 석유판매취급소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에 의하여 설치된 석유판매취급소로서 옥내탱크저장시설을 둔 석유판매취급소는 이 규칙 별표 16 Ⅶ의 규정에 의한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로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종전 소방법에 의하여 설치된 석유판매취급소의 설비 중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옮겨 담는 작업을 하는 취급소가 이 규칙에 의한 일반취급소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화재예방상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조(제조소등의 최초의 정기점검에 관한 특례)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64조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제조소등에 대한 최초의 정기점검을 2005년 5월 29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에 대한 특례) ①내무부령 제667호 소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1995·12·29 개정)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설점검을 실시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최초의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는 당해 누설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종전의 소방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점검(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구조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이 규칙에 의한 최초의 구조안전점검은 종전의 구조안전점검에 합격한 날(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점검시기를 연장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연장하기 전의 점검시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1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고, 최초의 정기검사는 종전의 구조안전점검에 합격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점검의 실시기간 연장은 제6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이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시기의 변경은 제70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최초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당해 특정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최초의 정기검사를 완공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1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6조(완공검사필증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법에 의하여 제조소등을 설치하고 있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증을 반납하고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7조(종전에 설치된 지중탱크가 있는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제30조 및 별표 6 ?의 규정에 의한 지중탱크가 있는 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2004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안전관리대행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 또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에 설치된 석유판매취급소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에 의하여 설치된 석유판매취급소로서 옥내탱크저장시설을 둔 석유판매취급소는 이 규칙 별표 16 Ⅶ의 규정에 의한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로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종전 소방법에 의하여 설치된 석유판매취급소의 설비 중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옮겨 담는 작업을 하는 취급소가 이 규칙에 의한 일반취급소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화재예방상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조(제조소등의 최초의 정기점검에 관한 특례)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64조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제조소등에 대한 최초의 정기점검을 2005년 5월 29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에 대한 특례) ①내무부령 제667호 소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1995·12·29 개정)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설점검을 실시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최초의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는 당해 누설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종전의 소방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점검(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구조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이 규칙에 의한 최초의 구조안전점검은 종전의 구조안전점검에 합격한 날(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점검시기를 연장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연장하기 전의 점검시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1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고, 최초의 정기검사는 종전의 구조안전점검에 합격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점검의 실시기간 연장은 제6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이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시기의 변경은 제70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최초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당해 특정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최초의 정기검사를 완공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1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6조(완공검사필증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법에 의하여 제조소등을 설치하고 있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증을 반납하고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7조(종전에 설치된 지중탱크가 있는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제30조 및 별표 6 ?의 규정에 의한 지중탱크가 있는 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2004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안전관리대행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 또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5.26 제2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3 제3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3 제4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3 제407호(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18 제47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 중 “「소방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로,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2항 본문, 제65조제1항제3호,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8조제3항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51조제3항, 제71조제4항 및 제6항 중 “공사는”을 각각 “기술원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하고, 제20조제4호나목 및 다목 중 “공사가”를 각각 “기술원이”로 하며, 제51조제4항 중 “공사의 사장”을 “기술원의 원장”으로 하고, 제60조제1항제4호 중 “공사로부터”를 “기술원으로부터”로 하며, 제71조제5항 중 “공사는”을 “기술원은”으로,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24 제1호 실무교육의 교육기관란, 같은 별표 제2호나목, 같은 별표 제4호 및 제5호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하고, 별표 25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고란의 제7호가목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가”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의 제9호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가”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로, “공사”를 “기술원”으로 하며, 별지 제16호서식 비고란의 제8호가목 중 “「소방기본법」제45조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가”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의 제10호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가”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로,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지제17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2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30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0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4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제24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 중 “한국소방검정공사사장”을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 중 “「소방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로,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2항 본문, 제65조제1항제3호,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8조제3항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51조제3항, 제71조제4항 및 제6항 중 “공사는”을 각각 “기술원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하고, 제20조제4호나목 및 다목 중 “공사가”를 각각 “기술원이”로 하며, 제51조제4항 중 “공사의 사장”을 “기술원의 원장”으로 하고, 제60조제1항제4호 중 “공사로부터”를 “기술원으로부터”로 하며, 제71조제5항 중 “공사는”을 “기술원은”으로,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24 제1호 실무교육의 교육기관란, 같은 별표 제2호나목, 같은 별표 제4호 및 제5호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하고, 별표 25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고란의 제7호가목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가”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의 제9호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가”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로, “공사”를 “기술원”으로 하며, 별지 제16호서식 비고란의 제8호가목 중 “「소방기본법」제45조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가”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의 제10호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가”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로,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지제17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2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30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0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4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제24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 중 “한국소방검정공사사장”을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으로 한다.
부 칙[2009.3.17 제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8 Ⅰ제6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8 Ⅰ제6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15 제1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8 제1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31 제297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3.2.5 제3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옥외탱크저장소 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등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6, 별표 13 및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새로이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이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옥외탱크저장소 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등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6, 별표 13 및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새로이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이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3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8조제6항, 제51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8조제6항, 제51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14.6.23 제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8조제6항, 제51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6조, 제44조, 제45조,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4항 및 제78조제1항·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5)의 위반사항란, 별표 4의 Ⅳ 제2호 전단, 별표 6의 Ⅳ 제2호나목1), 같은 목 2)의 각 세목 외의 부분 및 같은 2)의 가)·나), 같은 호 다목·라목·바목, 같은 표 Ⅳ 제3호·제4호, 같은 표 Ⅴ 제3호나목1), 같은 목 2)의 각 세목 외의 부분 및 가)·나),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표 Ⅴ 제4호, 같은 표 Ⅵ 제1호·제2호·제3호나목, 같은 표 Ⅶ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 후단, 같은 호 다목, 같은 표 Ⅶ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표 Ⅶ 제4호, 같은 표 Ⅷ 제2호나목·다목, 같은 표 Ⅷ 제3호 후단, 같은 표 Ⅷ 제4호, 같은 표 XII 제2호가목 세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2)의 나)·라)·마)·바), 같은 호 마목2), 같은 목 4)가)부터 라)까지, 같은 호 자목 본문, 같은 호 차목, 같은 호 카목 본문, 같은 표 XII 제3호, 별표 8 Ⅰ 제6호 후단, 같은 표 Ⅱ 제2호나목1)가) 후단, 같은 표 Ⅱ 제6호, 별표 10 Ⅱ 제1호가목, 같은 표 Ⅳ 제2호, 같은 표 Ⅴ 제3호, 별표 13 Ⅴ 제1호아목, 같은 표 Ⅴ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Ⅶ 제1호, 별표 15 Ⅱ 제5호, 같은 표 Ⅳ 제5호나목·제6호나목·제20호나목·제21호, 같은 표 Ⅴ 제5호, 별표 18 Ⅳ 제5호사목3), 같은 표 Ⅴ 제1호가목, 별표 19 Ⅰ 제3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세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6), 같은 표 Ⅰ 제4호·제5호 및 제6호가목 본문·단서, 같은 호 나목 본문·단서, 같은 표 Ⅱ 제2호사목·제6호나목, 같은 표 Ⅱ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표 Ⅱ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별표 24 제5호 표 외의 부분 전단, 별표 25 제3호 가목 하단 표의 기초·지반검사부터 이중벽탱크검사까지의 수수료란, 같은 호 나목 하단 표 의 기초·지반검사부터 이중벽탱크검사까지의 수수료란,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6 XII 제2호 마목3) 단서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3호 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장(위험물담당부서)"를 "국민안전처(위험물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34호 서식 중 "소방방재처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5호 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장(위험물담당부서)"를 "국민안전처(위험물담당부서)"로 한다.
<24>부터 <4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8조제6항, 제51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6조, 제44조, 제45조,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4항 및 제78조제1항·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5)의 위반사항란, 별표 4의 Ⅳ 제2호 전단, 별표 6의 Ⅳ 제2호나목1), 같은 목 2)의 각 세목 외의 부분 및 같은 2)의 가)·나), 같은 호 다목·라목·바목, 같은 표 Ⅳ 제3호·제4호, 같은 표 Ⅴ 제3호나목1), 같은 목 2)의 각 세목 외의 부분 및 가)·나),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표 Ⅴ 제4호, 같은 표 Ⅵ 제1호·제2호·제3호나목, 같은 표 Ⅶ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 후단, 같은 호 다목, 같은 표 Ⅶ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표 Ⅶ 제4호, 같은 표 Ⅷ 제2호나목·다목, 같은 표 Ⅷ 제3호 후단, 같은 표 Ⅷ 제4호, 같은 표 XII 제2호가목 세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2)의 나)·라)·마)·바), 같은 호 마목2), 같은 목 4)가)부터 라)까지, 같은 호 자목 본문, 같은 호 차목, 같은 호 카목 본문, 같은 표 XII 제3호, 별표 8 Ⅰ 제6호 후단, 같은 표 Ⅱ 제2호나목1)가) 후단, 같은 표 Ⅱ 제6호, 별표 10 Ⅱ 제1호가목, 같은 표 Ⅳ 제2호, 같은 표 Ⅴ 제3호, 별표 13 Ⅴ 제1호아목, 같은 표 Ⅴ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Ⅶ 제1호, 별표 15 Ⅱ 제5호, 같은 표 Ⅳ 제5호나목·제6호나목·제20호나목·제21호, 같은 표 Ⅴ 제5호, 별표 18 Ⅳ 제5호사목3), 같은 표 Ⅴ 제1호가목, 별표 19 Ⅰ 제3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세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6), 같은 표 Ⅰ 제4호·제5호 및 제6호가목 본문·단서, 같은 호 나목 본문·단서, 같은 표 Ⅱ 제2호사목·제6호나목, 같은 표 Ⅱ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표 Ⅱ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별표 24 제5호 표 외의 부분 전단, 별표 25 제3호 가목 하단 표의 기초·지반검사부터 이중벽탱크검사까지의 수수료란, 같은 호 나목 하단 표 의 기초·지반검사부터 이중벽탱크검사까지의 수수료란,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6 XII 제2호 마목3) 단서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3호 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장(위험물담당부서)"를 "국민안전처(위험물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34호 서식 중 "소방방재처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5호 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장(위험물담당부서)"를 "국민안전처(위험물담당부서)"로 한다.
<24>부터 <41>까지 생략
부 칙[2015.7.17 제11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Ⅵ제2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Ⅵ제21호, 같은 표 Ⅸ제1호, 별표 8 Ⅰ제8호·제9호 및 별표 13 Ⅳ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방규정의 작성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의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예방규정을 정하여 제출한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6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맞게 예방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Ⅵ제2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Ⅵ제21호, 같은 표 Ⅸ제1호, 별표 8 Ⅰ제8호·제9호 및 별표 13 Ⅳ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방규정의 작성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의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예방규정을 정하여 제출한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6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맞게 예방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 칙[2016.1.22 제12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호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2월 1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26조,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호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2월 1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26조,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27 제1247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6.8.2 제13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9 Ⅲ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9 Ⅲ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2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8조제6항, 제51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6조, 제44조, 제45조, 제51조제5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4항 및 제78조제1항·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5), 별표 4 Ⅳ 제2호 전단, 별표 6 Ⅳ 제2호나목1), 같은 목 2)의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같은 2)의 가)·나), 같은 호 다목·라목·바목, 같은 Ⅳ의 제3호·제4호, 같은 표 Ⅴ 제3호나목1), 같은 목 2)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같은 2)의 가)·나),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Ⅴ의 제4호, 같은 표 Ⅵ 제1호·제2호, 같은 Ⅵ의 제3호나목, 같은 Ⅵ의 제21호, 같은 표 Ⅶ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Ⅶ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Ⅶ의 제4호, 같은 표 Ⅷ 제2호나목·다목, 같은 Ⅷ의 제3호 후단, 같은 Ⅷ의 제4호, 같은 표 Ⅸ 제3호, 같은 표 XII 제2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2)나)·라)·마)·바), 같은 호 마목2), 같은 목 3) 단서, 같은 목 4)가)부터 라)까지, 같은 호 자목 본문, 같은 호 차목, 같은 호 카목 본문, 같은 XII의 제3호, 별표 8 Ⅰ 제6호 후단, 같은 표 Ⅱ 제2호나목1)가) 후단, 같은 Ⅱ의 제6호, 별표 10 Ⅱ 제1호가목, 같은 표 Ⅳ 제2호, 같은 표 Ⅴ제1호·제2호, 별표 13 Ⅴ 제1호아목, 같은 Ⅴ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Ⅶ 제1호, 별표 15 Ⅱ 제5호, 같은 표 Ⅳ 제5호나목, 같은 Ⅳ의 제6호나목, 같은 Ⅳ의 제20호나목, 같은 Ⅳ의 제21호, 같은 표 Ⅴ 제5호, 별표 18 Ⅳ 제5호사목3), 같은 표 Ⅴ 제1호가목, 별표 19 Ⅰ 제3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6), 같은 Ⅰ의 제4호·제5호, 같은 Ⅰ의 제6호가목 본문·단서, 같은 호 나목 본문·단서, 같은 표 Ⅱ 제2호사목, 같은 Ⅱ의 제6호나목, 같은 Ⅱ의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Ⅱ의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별표 24 제5호 표 외의 부분 전단, 별표 25 제3호 가목 표의 기초·지반검사부터 이중벽탱크검사까지의 수수료란, 같은 호 나목 표의 기초·지반검사부터 이중벽탱크검사까지의 수수료란,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8조제6항, 제51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6조, 제44조, 제45조, 제51조제5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4항 및 제78조제1항·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5), 별표 4 Ⅳ 제2호 전단, 별표 6 Ⅳ 제2호나목1), 같은 목 2)의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같은 2)의 가)·나), 같은 호 다목·라목·바목, 같은 Ⅳ의 제3호·제4호, 같은 표 Ⅴ 제3호나목1), 같은 목 2)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같은 2)의 가)·나),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Ⅴ의 제4호, 같은 표 Ⅵ 제1호·제2호, 같은 Ⅵ의 제3호나목, 같은 Ⅵ의 제21호, 같은 표 Ⅶ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Ⅶ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Ⅶ의 제4호, 같은 표 Ⅷ 제2호나목·다목, 같은 Ⅷ의 제3호 후단, 같은 Ⅷ의 제4호, 같은 표 Ⅸ 제3호, 같은 표 XII 제2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2)나)·라)·마)·바), 같은 호 마목2), 같은 목 3) 단서, 같은 목 4)가)부터 라)까지, 같은 호 자목 본문, 같은 호 차목, 같은 호 카목 본문, 같은 XII의 제3호, 별표 8 Ⅰ 제6호 후단, 같은 표 Ⅱ 제2호나목1)가) 후단, 같은 Ⅱ의 제6호, 별표 10 Ⅱ 제1호가목, 같은 표 Ⅳ 제2호, 같은 표 Ⅴ제1호·제2호, 별표 13 Ⅴ 제1호아목, 같은 Ⅴ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Ⅶ 제1호, 별표 15 Ⅱ 제5호, 같은 표 Ⅳ 제5호나목, 같은 Ⅳ의 제6호나목, 같은 Ⅳ의 제20호나목, 같은 Ⅳ의 제21호, 같은 표 Ⅴ 제5호, 별표 18 Ⅳ 제5호사목3), 같은 표 Ⅴ 제1호가목, 별표 19 Ⅰ 제3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6), 같은 Ⅰ의 제4호·제5호, 같은 Ⅰ의 제6호가목 본문·단서, 같은 호 나목 본문·단서, 같은 표 Ⅱ 제2호사목, 같은 Ⅱ의 제6호나목, 같은 Ⅱ의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Ⅱ의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별표 24 제5호 표 외의 부분 전단, 별표 25 제3호 가목 표의 기초·지반검사부터 이중벽탱크검사까지의 수수료란, 같은 호 나목 표의 기초·지반검사부터 이중벽탱크검사까지의 수수료란,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부 칙[2017.12.29 제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 100만리터 미만인 것(이하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의 관계인은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구조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에 합격한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누출검사 결과통보를 받은 날부터 8년
2. 제1호에 따른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외의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1987년 이전에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
나.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2019년 6월 30일
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2019년 12월 31일
라.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
② 제1항에 따른 구조안전점검의 실시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검사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 100만리터 미만인 것(이하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의 관계인은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구조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에 합격한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누출검사 결과통보를 받은 날부터 8년
2. 제1호에 따른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외의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1987년 이전에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
나.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2019년 6월 30일
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2019년 12월 31일
라.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
② 제1항에 따른 구조안전점검의 실시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검사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1.3 제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0.12 제2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5 제2호가목 및 같은 목 비고 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제65조제1항, 제70조제1항·제3항, 제71조제1항·제4항, 제72조제2항·제3항,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6호서식의 개정규정: 2021년 3월 1일
3. 제42조제2항, 별표 6 Ⅵ 제7호가목3) 및 별표 17 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제2조(중간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7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는 제7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설치된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7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제7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간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2014년 1월 1일 전에 최초 완공검사 또는 최근 정밀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 완공검사 또는 최근 정밀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2022년 12월 31일
3.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 완공검사 또는 최근 정밀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2023년 12월 31일
③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설치된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해당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밀정기검사 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내에 정밀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면 제2항제1호에 따른 중간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제3조(화염방지장치 및 인화방지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6 Ⅵ 제7호가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서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이 규칙 별표 1의2 제3호마목부터 사목까지, 거목 및 서목에 해당하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또는 정밀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6 Ⅵ 제7호가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경보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에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7 Ⅱ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서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이 규칙 별표 1의2 제3호마목부터 사목까지, 거목 및 서목에 해당하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또는 정밀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7 Ⅱ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거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종전의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2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거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종전의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별표 24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날 또는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5 제2호가목 및 같은 목 비고 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제65조제1항, 제70조제1항·제3항, 제71조제1항·제4항, 제72조제2항·제3항,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6호서식의 개정규정: 2021년 3월 1일
3. 제42조제2항, 별표 6 Ⅵ 제7호가목3) 및 별표 17 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제2조(중간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7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는 제7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설치된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7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제7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간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2014년 1월 1일 전에 최초 완공검사 또는 최근 정밀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 완공검사 또는 최근 정밀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2022년 12월 31일
3.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 완공검사 또는 최근 정밀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2023년 12월 31일
③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설치된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해당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밀정기검사 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내에 정밀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면 제2항제1호에 따른 중간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제3조(화염방지장치 및 인화방지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6 Ⅵ 제7호가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서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이 규칙 별표 1의2 제3호마목부터 사목까지, 거목 및 서목에 해당하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또는 정밀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6 Ⅵ 제7호가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경보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에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7 Ⅱ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서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이 규칙 별표 1의2 제3호마목부터 사목까지, 거목 및 서목에 해당하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또는 정밀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7 Ⅱ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거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종전의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2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거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종전의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별표 24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날 또는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21.6.10 제254호]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7.13 제268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21 제284호]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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