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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373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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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성과계약의 체결)
① 소속 장관은 평가 대상 기간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평가 대상 공무원(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조직의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성과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계약 체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과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속 장관은 제7조의2에 따라 평가항목에서 성과목표 달성도를 제외하거나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항목의 일부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평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의 체결 방법 및 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