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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약칭 : 공무원성과평가규정

대통령령 제33149호 일부개정 2022.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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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임용권자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2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②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 지역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연구사·지도사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 지역, 학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각각 나누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12.11]
③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④ 임용권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5급 공무원 또는 연구관·지도관으로의 승진시험요구를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의 부본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1항에 따른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