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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373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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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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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경력평정의 대상)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4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2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전문개정 2009.12.31]
제24조(경력평정의 확인자)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5조(경력평정의 대상기간)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 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4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 또는 계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평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6조(경력평정점의 산출 등)
① 경력평정점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직종이 다른 공무원 경력 상호간 또는 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 및 경력환산율, 경력기간의 계산 등 경력평정점의 산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12.31]
제27조(가점평정)
① 소속 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직무 관련 자격증의 소지 여부, 특정 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시행일 2015.1.1]]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가점 항목·범위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2.30,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