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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의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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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성과계약평가의 예외)
①소속장관은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소속장관은 평가대상 공무원 중에서 성과계약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관에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을 파견받은 기관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