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787호 일부개정 2008.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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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제40조의2제4항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기관의 성과향상 및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그 밖에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일반직(연구직·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국가공무원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목표"라 함은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2. "평가지표"라 함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3. "성과면담"이라 함은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의 평가와 평가결과의 환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
4. "성과계약"이라 함은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평가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한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국가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7조의2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이하 "성과계약등 평가"라 한다)와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08.5.21]
제5조(평가시기)
①성과계약등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5.21]
②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로,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및 수시평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실시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가 또는 수시평정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수시평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실시한다.
제6조(평가기법의 개선·보급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각급 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합리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평가기법 등을 개선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의 운영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각급 기관의 성과평가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1절 성과계약등 평가 [개정 2008.5.21]

제7조(평가대상)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연구관ㆍ지도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 및 지도관을 제외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5급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2008.5.21]
[본조제목개정 2008.5.21]
제7조의2(평가항목)
소속장관은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항목을 성과목표 달성도, 부서단위의 운영 평가결과,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5.21]
제8조(평가자 및 확인자)
①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각각 소속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달리 정할 수 있고,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장관이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2명 이상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제20조에 따른 성과면담, 제21조에 따른 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을 처리할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5.21]
제9조(성과계약의 체결)
①소속장관은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당해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1]
②소속장관은 조직의 내ㆍ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성과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계약 체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과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소속장관은 제7조의2에 따라 평가항목에서 성과목표 달성도를 제외하거나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항목의 일부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평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의 체결방법 및 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5.21]
제10조(평가방법)
①성과계약등 평가는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은 평가대상기간 동안 평가대상공무원이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결과 등을 평가지표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평가항목의 특성에 맞게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계약등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성과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및 평가대상 공무원의 자질ㆍ태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5.21]
[본조제목개정 2008.5.21]
제11조(평가의 예외)
①소속장관은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5.21]
②소속장관은 평가대상 공무원 중에서 성과계약등 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관에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을 파견받은 기관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한다. [개정 2008.5.21]
[본조제목개정 2008.5.21]

제2절 근무성적평가

제12조(근무성적평가의 대상)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제13조(평가자 및 확인자)
①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각각 소속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달리 정할 수 있고,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장관이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2명 이상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의 선정, 제20조에 따른 성과면담, 제21조에 따른 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을 처리할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5.21]
제14조(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
①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으로 하되,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별 평가요소는 소속장관이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한다. 이 경우 평가요소는 평가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도록 하고,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평가는 직급별로 구성한 평가단위별로 실시하되, 소속장관은 직무의 유사성 및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성과목표의 선정)
소속장관은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당해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평가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①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 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평가단위별로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되, 평가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며,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퍼센트의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평가한다. 다만,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또는 최하위등급의 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평가자 및 확인자는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성과계약등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5.21]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①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 1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평가대상 공무원이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가하여야 한다.
③평가대상 공무원이 1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교육훈련을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되는 등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가가 있을 때까지 파견기간 직전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당해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⑤평가대상 공무원이 소속장관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후 1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당해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⑥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가를 당해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⑦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시 당해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가를 당해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참작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위원장의 선임방법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④위원회는 평가단위별로 제출한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급별 또는 계급별로 3개 등급 이상으로 구분하여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되,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총점은 70점을 만점으로 하며, 동일한 등급 내에서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의 차이가 균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직급별 또는 계급별 인원수의 상위 20퍼센트의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부여한다. 다만,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의 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자율적 설계·운영)
소속장관은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2조 내지 제18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설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직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절 근무성적평정의 절차 등

제20조(성과면담 등)
①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평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기록ㆍ관리하여 이를 성과면담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④평가자가 성과계약등 평가 또는 근무성적평가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성적 평정 대상 공무원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1]
제21조(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평가자는 근무성적 평정 대상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장관이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평가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5.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 또는 평가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평가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으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평가결과의 활용)
소속장관은 성과계약등 평가 및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를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ㆍ교육훈련ㆍ보직관리ㆍ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1]

제3장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등

제23조(경력평정의 대상)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경력평정의 확인자)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다만, 소속장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경력평정의 대상기간)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 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하는 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 또는 계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평정한다.
제26조(경력평정점의 산출 등)
①경력평정점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직종이 다른 공무원 경력 상호간 또는 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 및 경력환산율, 경력기간의 계산 등 경력평정점의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가점평정)
①소속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직무 관련 자격증의 소지 여부, 특정 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부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③소속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부여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8조(다면평가)
①소속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소속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 유관자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면평가의 결과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제29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
①임용권자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소속 기관·지역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연구사·지도사에 대하여는 그 소속 기관·지역·학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각각 분할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③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④임용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5급 공무원 또는 연구관·지도관으로의 승진시험요구를 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승진후보자명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30조(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 등)
①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5점의 범위 안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70퍼센트,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30퍼센트로 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되,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5퍼센트까지 가산하여 반영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5퍼센트까지 감산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반영비율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③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은 최근 3년 이상, 6급·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7급 이상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2년 이상, 8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8급 이하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중 소속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당해 계급에서 평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평가단위연도 중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당해 평가 단위연도의 다른 평가단위기간의 평가 점수를 그 평가단위연도의 평가 점수로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평가 대상기간 중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그 평가단위연도의 전후에 평가한 평가 점수의 평균을 그 평가단위연도의 평가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가 점수가 없는 때에는 그 평가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가 점수는 당해 연도 평가 점수의 만점의 6할로 한다.
⑥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산정방법, 승진후보자명부의 펑정점이 동점인 자의 순위 결정,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삭제 및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5.12.26 제1918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경력평정에 관한부분에 한한다)·제23조 내지 제27조·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점은 이 영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점수 및 종전의 근무성적평정점을 대상으로 환산하여 반영하고, 경력평정점·훈련성적평정점 및 가점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정점을 반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4·제36조 및 제36조의2 내지 제36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의3제3항중 "「공무원평정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를 "경력평정에"로 한다.
②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평정규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6>내지 <241> 생략
부칙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6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⑪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2008.5.21 제2078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전단ㆍ후단 중 "성과계약평가"를 각각 "성과계약등 평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