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9595호 일부개정 200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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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소방방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소속하에 중앙소방학교·국립방재교육연구원및 중앙119 구조대를 둔다. [개정 2006.3.6]

제2장 소방방재청

제3조(직무)
소방방재청은 소방·방재·민방위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소방방재청에 행정지원팀ㆍ정책홍보본부ㆍ예방안전본부·소방정책본부 및 방재관리본부를 둔다. [개정 2006.6.30] [[시행일 2006.7.1]]
②청장 밑에 안전서비스혁신단장 및 재난전략상황실장을 둔다. [개정 2006.6.30] [[시행일 2006.7.1]]
③차장 밑에 법무감사팀장 1인을 둔다. [신설 2006.6.30] [[시행일 2006.7.1]]
[전문개정 2005.9.1]
제4조의2(차장)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6.30] [[시행일 2006.7.1]]
제5조(안전서비스혁신단장)
①안전서비스혁신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안전서비스혁신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고객관리 대상업무의 선정 및 프로세스 개선
2.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3.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4. 소방방재 관련 안전복지 정책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재난관리 정책의 개발·분석 및 관리
6. 각종 재난정보의 정책의제화 및 점검·평가
7. 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의 관리
8. 청내 주요정책에 대한 문제점의 분석·평가
9. 재난관리 전반에 관한 국민 여론 및 국민안전의식 조사
[전문개정 2006.6.30] [[시행일 2006.7.1]]
[본조제목개정 2006.6.30] [[시행일 2006.7.1]]
제6조(재난전략상황실장)
①재난전략상황실장은 3급·소방준감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3.30, 2006.6.30] [[시행일 2006.7.1]]
②재난전략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6.6.30] [[시행일 2006.7.1]]
1. 재난대책 종합상황의 관리·총괄 조정
2. 기상 등 재난위험상황의 예측 및 분석
3.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4.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5.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6. 재난진행상황의 파악 및 전달·처리
7. 재난피해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8. 행정통계의 유지·분석 및 연보의 발간
제6조의2(법무감사팀장)
①법무감사팀장은 3급·소방준감·4급·소방정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②법무감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소방방재청·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및 결과의 처리
2. 다른 기관에 의한 소방방재청·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4. 진정민원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6. 청내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7.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8. 지도방문계획의 조정·통제
9.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10.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1. 법령안 및 훈령안의 심사
12.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13.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 업무
14. 재난관리 규제법령 및 재난관리행정 내부규제의 정비
1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6. 재난 및 안전분야의 국제협력 총괄
17. 해외재난상황의 관리 지원
18. 해외재난의 복구·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6.6.30] [[시행일 2006.7.1]]
제7조(행정지원팀)
①행정지원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3.30, 2005.9.1]
②행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9.1]
1. 보안 및 일반서무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4. 소속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
5. 예산의 집행·회계·결산 및 계약관리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9. 비상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10.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0의2. 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정책홍보관리관)
①정책홍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시행일 2006.7.1]]
②정책홍보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시행일 2006.7.1]]
1. 청내 혁신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 혁신에 관한 전략 수립 및 평가ㆍ보상체제의 운영
3. 혁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4. 혁신 학습ㆍ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조직문화의 혁신에 관한 사항
6.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9.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0. 삭제 [2006.6.30] [[시행일 2006.7.1]]
11. 삭제 [2006.6.30] [[시행일 2006.7.1]]
12.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13. 청내 위원회 및 산하단체의 현황 관리
14. 삭제 [2006.6.30] [[시행일 2006.7.1]]
15. 삭제 [2006.6.30] [[시행일 2006.7.1]]
16. 삭제 [2006.6.30] [[시행일 2006.7.1]]
17. 삭제 [2006.6.30] [[시행일 2006.7.1]]
18. 삭제 [2006.6.30] [[시행일 2006.7.1]]
19. 삭제 [2006.6.30] [[시행일 2006.7.1]]
20. 삭제 [2006.6.30] [[시행일 2006.7.1]]
21. 삭제 [2006.6.30] [[시행일 2006.7.1]]
22. 삭제 [2006.6.30] [[시행일 2006.7.1]]
23. 삭제 [2006.6.30] [[시행일 2006.7.1]]
24. 삭제 [2006.6.30] [[시행일 2006.7.1]]
25. 삭제 [2006.6.30] [[시행일 2006.7.1]]
26. 삭제 [2006.6.30] [[시행일 2006.7.1]]
27. 삭제 [2006.6.30] [[시행일 2006.7.1]]
28. 청·차장 브리핑 등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9.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협조·행사 및 통계관리
30. 보도자료 관리·분석·보고,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의 분석·관리
31. 소방방재청 뉴스 등 사이버 홍보에 관한 사항
32. 정책고객관리(PCRM) 서비스의 운영과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33.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34.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3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6. 국회 및 정당 협조업무의 총괄·조정
37.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시행결과의 심사평가
38. 삭제 [2006.6.30] [[시행일 2006.7.1]]
39. 삭제 [2006.6.30] [[시행일 2006.7.1]]
40. 각종 정보통신시스템의 연계와 표준화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1. 국가재난관리종합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
42. 종합방재 포털사이트의 운영ㆍ관리
43. 재난과 관련된 정보화 법규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44. 재난행정의 전산화계획 수립ㆍ추진
45. 소방방재행정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46. 재난종합통신시스템 및 통합무선통신망의 운영ㆍ관리
47. 비상위성기간통신망 및 위성영상지휘통신망의 구축ㆍ운영
48. 긴급구조현장지휘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9. 119안전신고센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0. 소방통신장비 등 기자재의 수급ㆍ운영에 관한 관리ㆍ지도
51. 소방 유ㆍ무선 지휘통신망의 구성 및 운영 지도
52. 소방지령전산화의 추진
[전문개정 2005.9.1]
제9조(예방안전본부)
①예방안전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소방감으로 보한다. [개정 2005.3.30, 2005.9.1, 2006.6.30] [[시행일 2006.7.1]]
②예방안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9.1, 2006.6.30] [[시행일 2006.7.1]]
1. 재난관련 정책의 기획·운영 총괄
2. 국가 및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지원과 시·도안전관리위원회의 지도·지원
4. 재난대비 유관기관과의 지원·협조체제의 구축
5. 재난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 및 보급의 총괄
6. 국가 재난관리 종합대책 추진사항의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6의2.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에 관한 사항
7. 민방위계획의 수립·지도 및 종합
8. 민방위업무의 지도·감독
9. 민방위사태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종합
10. 민방위업무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연락·협조
11. 민방위업무에 관한 공공단체·사회단체 및 기업체와의 협조
12.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운영·지원
13. 민방위시책의 평가·개선
14. 민방위 경보망시설의 관리·운영 및 감독
15. 민방위 경보제도의 운영·개선
16. 민방위 시설·장비와 준비명령계획의 수립·지도
17. 민방위 장애시설물의 철거 및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지원
18.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자원의 관리
19. 민방위대 운영계획의 수립·지도 및 민방위대의 동원
20. 민방위사태하에서의 지역주민의 통제
21. 민방위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개선
22. 화생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3. 화생방방호에 관한 사항의 조사·연구
24.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5. 안전문화운동의 육성ㆍ지원
26. 안전관리헌장의 제정ㆍ운영
27. 인적재난과 관련된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ㆍ지도ㆍ감독ㆍ육성 및 지원
28. 재난예방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9. 안전관리 자원봉사자의 육성ㆍ지원
30. 재난관련 민간자율조직 및 주민자치활동의 육성ㆍ지원
31. 인적재난과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3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ㆍ관리 및 정비
3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운영
34. 인적재난 예방에 관한 각종 기법의 개발ㆍ보급
35. 인적재난에 대비한 물자ㆍ자원ㆍ장비의 파악 및 동원계획의 수립ㆍ운영
36. 인적재난의 수습ㆍ지원
37. 인적재난의 수습ㆍ복구에 관한 각종 기법의 개발ㆍ보급
38.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ㆍ지원
39. 유선 및 도선사업의 관리ㆍ지도
40. 인적재난과 관련된 취약시설의 지도ㆍ점검
41. 인적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운영
42. 인적재난과 관련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한 사항
43.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ㆍ조치
44. 지방도로의 도로변 절개지의 재난위험 해소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집행
45. 위험물시설 설치기준 및 제도의 운영
46.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7. 위험물의 저장ㆍ운반ㆍ취급과 관련된 기준에 관한 사항
48. 군용위험물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부처간 협의
49. 안전관리자ㆍ탱크시험자 및 위험물운송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0.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개발종합계획의 수립
5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의 종합·조정
52.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 및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총괄
53. 소방방재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총괄·관리
54. 재난 및 안전 예측모델의 개발에 관한 사항
55. 재난 및 안전 관련 민간협력 총괄·조정 및 지원
56. 각종 국민생활주변 안전예보제의 운영 등 생활안전에 관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06.6.30] [[시행일 2006.7.1]]
제10조(소방정책본부)
①소방정책본부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개정 2005.3.30, 2005.9.1, 2006.6.30] [[시행일 2006.7.1]]
②소방정책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9.1, 2006.6.30] [[시행일 2006.7.1]]
1. 소방기본계획의 수립
1의2. 긴급구조대응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
2. 소방력기준의 관리·연구 및 개선
3. 지방소방행정에 대한 지도·감독
4. 소방관서의 감찰 및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5. 소방과 관련된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지도·감독·육성 및 지원
6.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지방소방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
7의2.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7의3. 소방과 관련된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7의4. 소방안전종합대책의 수립 및 운영 지도
7의5. 방화관리 등 소방안전제도의 운영ㆍ관리
7의6. 건축허가 등에 대한 동의 및 소방검사의 운영 지도
7의7. 설계ㆍ감리 등 소방시설업의 육성ㆍ관리
7의8. 어린이ㆍ청소년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의 운영
7의9. 안전체험관ㆍ소방박물관 등 재난홍보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8. 화재의 진압계획 수립·지도
9. 삭제 [2005.9.1]
10. 화재의 경계 및 진화훈련 지도
11. 의용소방대의 운영
12.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의 제·개정
13. 소방응원협정의 체결·운영에 관한 사항
14. 의무소방대의 조직 및 정원관리
15. 의무소방원의 임용·복무 및 교육훈련
15의2. 화재원인의 조사ㆍ분석ㆍ감식 및 기록유지
15의3. 화재피해조사와 관련된 민원처리 지도 및 소송에 관한 사항
15의4. 화재조사 전문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16. 구조·구급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연구·발전
17.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운영과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지원
18. 구조·구급기술의 연구 및 지도
19. 구조·구급을 위한 동원관리 및 특수재난시의 긴급구조활동 지휘·통제
20. 중앙119구조대의 긴급구조·구난활동의 지휘
21. 119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 및 해외긴급구조활동
22. 긴급구조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협조체제 구축
23. 긴급구조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3의2. 긴급구조활동 및 긴급구조훈련에 대한 평가
24.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의 제·개정
25. 소방시설의 설계·감리·공사·관리업체의 운영지도
26. 삭제 [2005.9.1]
27.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28. 소방안전관리기법 및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29. 소방장비의 표준관리·내용연수 지정 및 연구·개선
30.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에 관한 업무
31. 삭제 [2005.9.1]
32. 소방용기계·기구 우수품질인증제의 운영
33. 소방용기계·기구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본조제목개정 2006.6.30] [[시행일 2006.7.1]]
제11조(방재관리본부)
①방재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시행일 2006.7.1]]
②방재관리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시행일 2006.7.1]]
1. 자연재난과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2.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지원
3.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및 수습요원의 파견ㆍ인력 관리
4. 각종 자연재난 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5. 자연재난에 대한 표준 대비ㆍ대응방법의 개발 및 보급
6. 자연재난에 대비한 상시관리체제ㆍ긴급수습체제ㆍ긴급지원체제ㆍ복구체제의 구축 및 자연재난 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7. 재난상황관리에 대한 지원
8.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지원 등 자율방재기능의 강화에 관한 사항
9. 재난사태의 선포ㆍ해제 및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업무 지원
10. 자연재난에 대비한 인적ㆍ물적동원계획의 수립 및 수방자재 현대화 추진
11. 자연재난관리 표준화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2. 재난위험정보의 활용ㆍ관리 및 제공
13. 자연재난 분야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총괄 및 계획수립대행자 관리
14. 재난관리기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한 사항 총괄
15. 자연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예산에 관한 사항
16.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조사 및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
17. 자연재난 복구사업의 사전심의ㆍ지도ㆍ감독 및 평가
18. 자연재난 복구공사의 품질관리 기준설정 및 운영 지도
19. 자연재난 복구사업의 효과성ㆍ경제성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
20. 재난이재민의 구호 및 복구 지원
21.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ㆍ운영
22. 중앙합동조사단 및 지진조사단의 구성ㆍ운영
23. 재난과 관련된 보험의 개발ㆍ보급 및 보험료의 지원
24. 자연재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25. 자연재난 피해조사기법 및 분석기법의 개발ㆍ지원
26.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7. 지진방재대책의 개발ㆍ보급
28. 지진 및 가뭄재난의 수습ㆍ대응
29. 내진ㆍ내풍 설계기준의 제정ㆍ운영 및 지도
30. 산간계곡ㆍ지방하천 등 위험구역에 대한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의 구축 지원
31. 자연재난과 관련된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ㆍ지도ㆍ감독ㆍ육성 및 지원
32. 자연재난 취약시설의 지도ㆍ점검
33. 방재시설예산의 운영과 방재시설기준의 설정ㆍ운영 및 지도
34. 소하천시설ㆍ자연재해위험지구의 기준설정 및 정비사업의 총괄
35.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소하천정비제도의 운영 지도
36. 샛강살리기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37. 댐안전성 제고를 위한 관계부처 추진사항 관리ㆍ점검
38.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9. 지역별 안전도지수의 평가
40. 재해영향평가제의 운영
4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의 운영
42.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지하공간 침수방지대책의 수립ㆍ총괄
43. 자연재난 분야 산업의 육성ㆍ연구개발ㆍ신기술활용 및 국제공동연구의 촉진에 관한 사항
44. 대국민 자연재난 교육의 진흥
45.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의 추진사항 관리
46. 시설물 수방기준 및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의 설정ㆍ운영
47. 풍수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및 관리
48. 풍수해보험사업의 재정 지원
49.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50. 풍수해보험사업의 홍보 지원
51. 풍수해보험의 손해평가 지원
52. 손해평가인의 확보·양성 및 관리
53.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 조사
54. 시설물별 손해평가 기준 및 요령의 작성
55. 풍수해보험 관련 대상시설물 통계자료의 집적 및 관리
56. 풍수해보험 통계관리전산망의 구축 및 관리
57.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제작지침의 작성
58.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활용한 풍수해 예방 제고방안 강구
59. 풍수해 예방 및 풍수해보험제도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관련기술의 개발 등 진흥시책 추진
[전문개정 2005.9.1]
[본조제목개정 2006.6.30] [[시행일 2006.7.1]]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3.30]

제3장 중앙소방학교

제13조(직무)
중앙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소방공무원과 소방간부후보생 및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에 관한 직무훈련 및 소방 교육훈련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2. 학생·의용소방대원 및 민간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체험교육 등 대국민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소방행정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6.6.30] [[시행일 2006.7.1]]
제14조(교장)
①학교에 교장 1인을 두되, 교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개정 2005.3.30]
②교장은 소방방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3.30]

제4장 국립방재교육연구원 [개정 2006.3.6]

제16조(직무)
국립방재교육연구원(이하 “교육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민방위·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민방위·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재난의 예방·복구 및 응급대책 등에 관한 방재정책의 연구와 방재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재난의 경감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6.3.6]
제17조(원장)
①교육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시행일 2006.7.1]]
②원장은 소방방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6.3.6]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연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3.6]
제19조(방재연구소)
①재난의 예방·복구 및 응급대책 등에 관한 방재정책의 연구와 방재기술의 개발 및 보급, 재난의 경감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교육연구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방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②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시행일 2006.7.1]]
③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3.6]

제5장 민방위교육관

제20조
삭제 [2006.3.6]

제6장 중앙119구조대

제21조(직무)
중앙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3.30]
1. 각종 대형·특수재난사고의 구조·현장지휘 및 지원
2. 재난유형별 구조기술의 연구·보급 및 구조대원의 교육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과 동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외국의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명구조훈련을 포함한다)
3. 시·도지사의 요청시 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사고의 구조 및 지원
4. 그 밖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사고의 구조 및 지원
제22조(대장)
①구조대에 대장 1인을 두되, 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대장은 소방방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대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23조(소방방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소방방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5인(소방준감 또는 4급 1인, 4급 1인, 4급 또는 5급 1인, 6급 2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5.3.30, 2005.9.1, 2006.6.30] [[시행일 2006.7.1]]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소방방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의 소속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교육연구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인(별정직 4급 상당 1인, 별정직 5급 상당 4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6.6.30] [[시행일 2006.7.1]]
제25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6.3.6]
부칙 [2004.5.24 제1839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민방위·재난관리 집행기능이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 정원중 310인(1급 1, 2·3급 1, 3·4급 1, 4급 4, 4·5급 7, 5급 31, 6급 34, 7급 14, 연구관 10, 연구사 4, 소방총감 또는 소방정감 1, 소방정감 1, 소방감 4, 소방정 13, 소방령 15, 소방경 29, 소방위 34, 소방장 27, 소방교 34, 소방사 8, 기능7급 3, 기능8급 3, 기능9급 2, 기능10급 19, 4급상당 1, 5급상당 4, 6급상당 3, 7급상당 2)을 행정자치부에서 이체받는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상업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행정자치부(중앙재해대책본부)"는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②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을 "소방방재청차장"으로,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제2호,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5항, 제23조의2제1항제4호·제5호, 제23조의4, 제24조, 제27조의5제2항·제3항, 제31조, 제34조제2항·제5항, 제34조의4, 제34조의8, 제35조제2항·제5항, 제37조제1항·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③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5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169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63조제1항중 "경찰청, 국세청"을 "경찰청, 소방방재청, 국세청"으로 한다.
④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제2항, 제20조, 제2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3호, 제31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2조, 제34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2조제3항중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을 "소방방재청 차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은 "소방방재청소속"으로,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은 "소방방재청차장"으로 한다.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 제7조, 제34조,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2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에 있어서는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을 "소방방재청에 있어서는 소방방재청차장"으로 한다.
⑥소방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⑦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7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40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중 "행정자치부소속"을 "소방방재청소속"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을 "소방방재청소속"으로 한다.
제19조제1호·제2호, 제42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⑧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항중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를 "소방방재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을 "소방방재청소속"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⑨소방공무원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중 "내무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⑩수난구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처·관세청"을 "기획예산처·소방방재청·관세청"으로 한다.
⑪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10제1항중 "행정자치부차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⑫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⑬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⑭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본문, 제4조제1항·제2항 단서·제4항제2호·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단서, 제9조 각호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단서·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45조, 제47조제4항 후단·제5항, 제49조제4항 및 제51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⑮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16>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17>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항, 제21조제4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18>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4호 및 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소방방재청소관) ①소방방재청장은 소방정감·소방감 및 소방정의 승급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소방정·소방령의 승급과 소방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승계하는 민방위·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을,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2.31 제18640호(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 제18729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0 제18758호]
이 영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9.1 제1903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6 제1937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30 제19595호]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