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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 2018.1.18 ]
1. A등급: 안전도가 우수한 경우
2. B등급: 안전도가 양호한 경우
3. C등급: 안전도가 보통인 경우
4. D등급: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
5. E등급: 안전도가 불량한 경우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거나 D등급 또는 E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조정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1.18 ]
1. 특정관리대상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계인의 인적사항
3. 해당 등급의 평가 사유(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
1. 정기안전점검
가. A등급, B등급 또는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반기별 1회 이상
나. D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월 1회 이상
다.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월 2회 이상
2. 수시안전점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1.18 ]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운영되는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관리대상지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
[본조신설 2013.5.31 ]
[본조개정 2014.2.5 제34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34조의2는 제34조로 이동]
[본조제목개정 2018.1.18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1. A등급: 안전도가 우수한 경우
2. B등급: 안전도가 양호한 경우
3. C등급: 안전도가 보통인 경우
4. D등급: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
5. E등급: 안전도가 불량한 경우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거나 D등급 또는 E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조정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1. 특정관리대상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계인의 인적사항
3. 해당 등급의 평가 사유(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1. 정기안전점검
가. A등급, B등급 또는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반기별 1회 이상
나. D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월 1회 이상
다.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월 2회 이상
2. 수시안전점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운영되는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관리대상지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본조신설 2013.5.31
[본조개정 2014.2.5
[본조제목개정 2018.1.18
부칙 [2004.5.29 제18407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7188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다른 법령의 폐지) 재난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④(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수립된 방재기본계획·방재집행계획·방재세부집행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은 각각 이 영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집행계획, 세부집행계획, 시·도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풍수해·설해·가뭄재난·지진재난 및 해일 분야의 대책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7188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다른 법령의 폐지) 재난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④(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수립된 방재기본계획·방재집행계획·방재세부집행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은 각각 이 영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집행계획, 세부집행계획, 시·도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풍수해·설해·가뭄재난·지진재난 및 해일 분야의 대책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1.3 대통령령 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중 "산림청ㆍ철도청 및 해양경찰청"을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 시ㆍ도의 교육청
14. 한국철도공사
<22> 내지 <2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중 "산림청ㆍ철도청 및 해양경찰청"을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 시ㆍ도의 교육청
14. 한국철도공사
<22> 내지 <28> 생략
부칙 [2005.6.23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27> 생략
<28>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9>내지<36>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27> 생략
<28>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9>내지<36> 생략
부칙 [2005.11.30 제19145호]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1 제19162호(어촌·어항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④생략
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8호중 “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라목”을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⑥내지⑩ 생략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항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④생략
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8호중 “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라목”을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⑥내지⑩ 생략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항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2.28 제19206호(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부산교통공사
⑪ 및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부산교통공사
⑪ 및 ⑫ 생략
부칙 [2006.4.28 제19463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27>생략
<28>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29>내지<41>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27>생략
<28>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29>내지<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6> 생략
<17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1급 공무원 또는 1급 상당의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외교통상부”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며, 외교통상부”로, “3급 이상 또는”을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으로 한다.
제16조 각호외의 부분중 “기관에 소속한 3급 이상 공무원”을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급 이상 또는”을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으로 한다.
<178> 내지 <2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6> 생략
<17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1급 공무원 또는 1급 상당의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외교통상부”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며, 외교통상부”로, “3급 이상 또는”을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으로 한다.
제16조 각호외의 부분중 “기관에 소속한 3급 이상 공무원”을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급 이상 또는”을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으로 한다.
<178> 내지 <241> 생략
부칙 [2006.6.29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50조 및 제51조제1항·제2항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65조제1항제5호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⑬ 내지 <32>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50조 및 제51조제1항·제2항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65조제1항제5호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⑬ 내지 <32>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7.3.16 제19929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한국원자력연구원
⑩ 내지 ⑪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한국원자력연구원
⑩ 내지 ⑪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7.26 제20192호]
이 영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6 제2024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재해구호법 제10조”를 “「재해구호법」제29조”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재해구호법 제10조”를 “「재해구호법」제29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7.11.30 제20402호(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립식물검역원
⑦ 내지 ⑨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립식물검역원
⑦ 내지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12.13 제20442호(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 중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2조”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주무부처의 장”으로,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방위기획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도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 중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2조”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주무부처의 장”으로,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방위기획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도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 [생략]
부칙 [2008.1.31 제20581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중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은”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으로 한다.
⑥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중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은”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으로 한다.
⑥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경찰청·기상청·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제4조제7호, 제15조제6항, 제32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2항, 제48조, 제52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본문·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70조제4항제2호, 제70조의2제4항, 제74조제1항제7호, 제80조제2항 및 제8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0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8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70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 및 국토해양부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제2항, 제27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42조제1항·제3항, 제82조제1항·제3항·제5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87조,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 제49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63> 부터 <10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경찰청·기상청·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제4조제7호, 제15조제6항, 제32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2항, 제48조, 제52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본문·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70조제4항제2호, 제70조의2제4항, 제74조제1항제7호, 제80조제2항 및 제8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0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8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70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 및 국토해양부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제2항, 제27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42조제1항·제3항, 제82조제1항·제3항·제5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87조,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 제49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63> 부터 <105> 까지 생략
부 칙[2008.4.3 제20763호(하천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로 한다.
⑱ 부터 ⑳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로 한다.
⑱ 부터 ⑳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금융의 지정기준란 중 “증권사를”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을”로 한다.
<86>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금융의 지정기준란 중 “증권사를”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을”로 한다.
<86>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
부칙 [2008.9.18 제21020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08.12.3 제21146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⑦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농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정보원장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농수산식품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방송법」에 따른 방송위원회와 언론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법」에 따른 언론기관”으로 한다.
<73>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농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정보원장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농수산식품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방송법」에 따른 방송위원회와 언론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법」에 따른 언론기관”으로 한다.
<73>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2009.1.14 제21263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부 칙[2009.6.26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6>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6>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제28호를 삭제한다.
25. 한국토지주택공사
<41>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제28호를 삭제한다.
25. 한국토지주택공사
<41>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12.14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1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20>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1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20>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15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용ㆍ배수로”를 “용수로, 배수로”로 한다.
<27>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용ㆍ배수로”를 “용수로, 배수로”로 한다.
<27>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9.12.24 제21904호(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환경공단
<18>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환경공단
<18>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8> 까지 생략
<1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16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40> 부터 <187>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8> 까지 생략
<1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16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4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3> 까지 생략
<1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표 1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방고용노동청
<105> 부터 <13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3> 까지 생략
<1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표 1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방고용노동청
<105> 부터 <136> 까지 생략
부 칙[2010.8.4 제2231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7 제2251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국가재난관리기준에 관한 부분과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6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에 재난대비훈련을 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부터 적용한다.
② 제6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에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받았거나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긴급구조지원기관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국가재난관리기준에 관한 부분과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6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에 재난대비훈련을 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부터 적용한다.
② 제6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에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받았거나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긴급구조지원기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2.29 제2256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사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1>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사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1>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1.1.28 제2264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 중 “중앙119구조대의 대장”을 “중앙119구조단의 단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 중 “중앙119구조대의 대장”을 “중앙119구조단의 단장”으로 한다.
부 칙[2011.6.7 제22962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를 삭제한다.
2.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18> 및 <19>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를 삭제한다.
2.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18> 및 <19>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1.6.24 제2297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36>부터 <4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36>부터 <47>까지 생략
부 칙[2011.6.27 제2298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74조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74조에 따른다.
부 칙[2011.10.26 제2326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은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은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으로 본다.
부 칙[2011.12.8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6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7>부터 <5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6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7>부터 <54>까지 생략
부 칙[2012.1.25 제23535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2.2.29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4항제2호다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4>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4항제2호다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4>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4.10 제23713호(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⑤ 및 ⑥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⑤ 및 ⑥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2.8.23 제2406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제4조제7호, 제15조제6항, 제24조제2항제3호, 제32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제48조, 제52조제1항 본문·단서, 제2항 본문·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70조제4항제2호, 제70조의2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제6조제4호 중 "대통령실"을 "국가안보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풍수해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2.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3. 생활안전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4. 시설물재난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5. 화재·폭발사고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6.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7. 환경오염사고대책위원회: 환경부장관
8. 방사능사고대책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9.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제10조의2제2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를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8항·제13항·제15항, 제12조의4제3항 본문,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29조의2제2항·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42조의4제6호,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79조의5제2항·제3항, 제79조의6제2항·제3항, 제80조제1항·제2항, 제8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2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5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 및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실장"을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제12조의3제13항 중 "행정안전부에서"를 "안전행정부에서"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을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제70조의2제1항 및 제78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부서"를 "안전행정부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부서"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제25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8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또는"을 "안전행정부 또는"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81호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
<82>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제4조제7호, 제15조제6항, 제24조제2항제3호, 제32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제48조, 제52조제1항 본문·단서, 제2항 본문·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70조제4항제2호, 제70조의2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제6조제4호 중 "대통령실"을 "국가안보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풍수해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2.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3. 생활안전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4. 시설물재난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5. 화재·폭발사고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6.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7. 환경오염사고대책위원회: 환경부장관
8. 방사능사고대책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9.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제10조의2제2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를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8항·제13항·제15항, 제12조의4제3항 본문,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29조의2제2항·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42조의4제6호,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79조의5제2항·제3항, 제79조의6제2항·제3항, 제80조제1항·제2항, 제8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2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5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 및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실장"을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제12조의3제13항 중 "행정안전부에서"를 "안전행정부에서"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을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제70조의2제1항 및 제78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부서"를 "안전행정부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부서"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제25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8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또는"을 "안전행정부 또는"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81호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
<82>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24466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3항을 삭제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3항을 삭제한다.
④ 생략
부 칙[2013.3.23 제24474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5제3항 및 제79조의6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7> 및 <18>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5제3항 및 제79조의6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7> 및 <18> 생략
부 칙[2013.5.31 제2455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1 제24994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5.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5.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 칙[2014.2.5 제2513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43조의8 및 제43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상황 기록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작성된 재난상황의 기록 중 재난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난상황의 기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로 한다.
②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43조의8 및 제43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상황 기록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작성된 재난상황의 기록 중 재난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난상황의 기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로 한다.
②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14.6.11 제25375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4.7.14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31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별표 2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38>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31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별표 2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38>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4.7.16 제25478호(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⑦ 생략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2>까지 생략
<19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2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30조제2항·제5항, 제43조의4제6호, 제43조의6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7항, 제43조의7제1항·제3항, 제43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의9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7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의3제1항·제2항, 제73조의5제3항·제4항, 제73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73조의8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3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3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75조의3제2항·제3항, 제78조의2, 제79조의5제2항·제3항, 제79조의6제2항·제3항,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5조제3항·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및 산림청
제4조제7호, 제15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제48조, 제51조의2제5항, 제52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4항 및 제70조제4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
3. 경찰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
제9조제1항제1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차관
제10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같은 항 제7호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의2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을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 및 제43조의9제3항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
나.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차장: 국민안전처차관
2. 총괄조정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3. 통제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4. 담당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2. 조달청, 경찰청, 기상청, 문화재청 및 산림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제12호, 제37조의2제2호, 제40조제13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43조제1항제8호, 제43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43조의11제3항·제4항, 제73조의4제3항,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0조제1항·제2항, 제8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87조 및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2제4항 전단 및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 제36조 본문, 제43조의11제1항제7호,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3항, 제64조제1항·제2항, 제65조제2항제4호, 제66조의2제5항, 제6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6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6조의5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제2항 후단 및 제73조의2제1항제4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호 중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9조의2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국민안전처장관은 정부합동 안전 점검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점검계획을 제출받아 점검시기, 대상 및 분야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43조제2항·제3항, 제43조의3제1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9제7항 및 제55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자연재난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사회재난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73조의9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은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국민안전처장관은"으로 한다.
제73조의9제5항 중 "소방방재청장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국민안전처장관이"로 한다.
제75조의2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99호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4>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2>까지 생략
<19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2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30조제2항·제5항, 제43조의4제6호, 제43조의6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7항, 제43조의7제1항·제3항, 제43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의9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7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의3제1항·제2항, 제73조의5제3항·제4항, 제73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73조의8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3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3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75조의3제2항·제3항, 제78조의2, 제79조의5제2항·제3항, 제79조의6제2항·제3항,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5조제3항·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및 산림청
제4조제7호, 제15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제48조, 제51조의2제5항, 제52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4항 및 제70조제4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
3. 경찰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
제9조제1항제1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차관
제10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같은 항 제7호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의2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을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 및 제43조의9제3항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
나.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차장: 국민안전처차관
2. 총괄조정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3. 통제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4. 담당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2. 조달청, 경찰청, 기상청, 문화재청 및 산림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제12호, 제37조의2제2호, 제40조제13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43조제1항제8호, 제43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43조의11제3항·제4항, 제73조의4제3항,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0조제1항·제2항, 제8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87조 및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2제4항 전단 및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 제36조 본문, 제43조의11제1항제7호,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3항, 제64조제1항·제2항, 제65조제2항제4호, 제66조의2제5항, 제6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6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6조의5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제2항 후단 및 제73조의2제1항제4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호 중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9조의2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국민안전처장관은 정부합동 안전 점검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점검계획을 제출받아 점검시기, 대상 및 분야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43조제2항·제3항, 제43조의3제1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9제7항 및 제55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자연재난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사회재난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73조의9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은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국민안전처장관은"으로 한다.
제73조의9제5항 중 "소방방재청장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국민안전처장관이"로 한다.
제75조의2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99호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4>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5.1.6 제2598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지방해양수산청
<30>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지방해양수산청
<30>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5.5.26 제2628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또는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또는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부 칙[2015.6.30 제2637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의2, 제18조의2 및 제86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 2015년 6월 30일
2. 제66조의2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제2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1294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15년 6월 30일을 말한다.
제3조(2016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실시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평가를 위한 사업평가 실시계획을 2015년 8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성과목표등을 정하여 2015년 10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목표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2015년 12월 31일까지 성과목표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의2, 제18조의2 및 제86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 2015년 6월 30일
2. 제66조의2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제2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1294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15년 6월 30일을 말한다.
제3조(2016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실시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평가를 위한 사업평가 실시계획을 2015년 8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성과목표등을 정하여 2015년 10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목표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2015년 12월 31일까지 성과목표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부 칙[2015.7.24 제26439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5.12.30 제26825호]
이 영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 제26896호(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호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호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1.22 제26930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수난구호법」"을 각각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수난구호법」"을 각각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16.4.26 제27110호(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2조의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2호 중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2조의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2호 중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한다.
③ 생략
부 칙[2016.11.1 제27572호(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제1호, 제7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5조제3항 단서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제1호, 제7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5조제3항 단서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7.1.6 제2776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 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11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회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심의회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재난안전상황실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운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운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가입대상시설은 제8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시·도안전관리계획 등의 확정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도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확정 기한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긴급구조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6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교육받은 날(교육을 받은 것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교육받은 날을 말한다)을 신규교육을 받은 날로 보아 그 날부터 2년마다 제6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 횟수의 산정에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 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11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회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심의회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재난안전상황실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운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운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가입대상시설은 제8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시·도안전관리계획 등의 확정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도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확정 기한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긴급구조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6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교육받은 날(교육을 받은 것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교육받은 날을 말한다)을 신규교육을 받은 날로 보아 그 날부터 2년마다 제6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 횟수의 산정에 포함한다.
부 칙[2017.5.8 제28037호(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5 및 제73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5 및 제73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7.5.29 제2807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20>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20>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7.7.17 제28190호(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로 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로 한다.
④ 생략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4>까지 생략
<3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5제4항, 제15조제2항제5호, 제18조의2제3항, 제2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2항·제5항, 제32조제1항,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35조, 제36조 본문, 제37조제1항제12호, 제37조의2제3호,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9조의2제1항·제2항·제7항, 제40조제13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4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3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의3제1항, 제43조의4제6호, 제43조의6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7항, 제43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의8제2호, 제43조의9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43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의1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43조의1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7항, 제43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3조의14제1항·제8항, 제43조의15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3항, 제51조의2제4항 전단, 제68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73조제2항 후단,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의3제1항·제2항, 제73조의4제3항, 제73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73조의8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3조의9제4항·제5항, 제73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3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75조의3제2항·제3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78조의2,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79조의5제2항·제3항, 제79조의6제2항·제3항, 제80조제1항·제2항, 제8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5조제3항·제4항, 제86조제2항 단서, 제87조제1항·제2항,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의2제2항 및 제8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제10조의3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4조제7호, 제15조제7항, 제24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제48조, 제51조의2제5항, 제52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4항, 제70조제4항제2호, 제83조의4제2항, 제86조제6항 및 제87조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경찰청장, 소방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제9조제1항제1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국민안전처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5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43조의11제3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의3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전단·후단,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1항·제1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정관
제15조제2항제2호·제4호·제6호, 같은 조 제4항제3호·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7조의2제1호, 제43조의11제9항, 제67조제1항, 제68조의2제3항,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80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변인: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2.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및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5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속의 소방조정관"을 "소방청 차장"으로 한다.
제61조의2제4항, 제64조제1항·제2항, 제65조제2항제4호, 제66조의3제5항, 제6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6조의5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6조의6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및 별표 1의2 제102호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3 재난관리주관기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표 중 행정자치부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국민안전처란을 삭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란 다음에 소방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산림청란 다음에 해양경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6>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4>까지 생략
<3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5제4항, 제15조제2항제5호, 제18조의2제3항, 제2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2항·제5항, 제32조제1항,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35조, 제36조 본문, 제37조제1항제12호, 제37조의2제3호,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9조의2제1항·제2항·제7항, 제40조제13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4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3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의3제1항, 제43조의4제6호, 제43조의6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7항, 제43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의8제2호, 제43조의9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43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의1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43조의1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7항, 제43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3조의14제1항·제8항, 제43조의15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3항, 제51조의2제4항 전단, 제68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73조제2항 후단,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의3제1항·제2항, 제73조의4제3항, 제73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73조의8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3조의9제4항·제5항, 제73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3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75조의3제2항·제3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78조의2,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79조의5제2항·제3항, 제79조의6제2항·제3항, 제80조제1항·제2항, 제8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5조제3항·제4항, 제86조제2항 단서, 제87조제1항·제2항,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의2제2항 및 제8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제10조의3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4조제7호, 제15조제7항, 제24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제48조, 제51조의2제5항, 제52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4항, 제70조제4항제2호, 제83조의4제2항, 제86조제6항 및 제87조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경찰청장, 소방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제9조제1항제1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국민안전처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5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43조의11제3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의3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전단·후단,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1항·제1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정관
제15조제2항제2호·제4호·제6호, 같은 조 제4항제3호·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7조의2제1호, 제43조의11제9항, 제67조제1항, 제68조의2제3항,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80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변인: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2.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및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5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속의 소방조정관"을 "소방청 차장"으로 한다.
제61조의2제4항, 제64조제1항·제2항, 제65조제2항제4호, 제66조의3제5항, 제6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6조의5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6조의6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및 별표 1의2 제102호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3 재난관리주관기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표 중 행정자치부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국민안전처란을 삭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란 다음에 소방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산림청란 다음에 해양경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6>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7.9.5 제28266호(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6>부터 <9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6>부터 <90>까지 생략
부 칙[2018.1.16 제28586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6>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6>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8.1.18 제2859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8년도 사업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성과목표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도의 사업평가를 위하여 종전의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성과목표등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한 성과목표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8년도 사업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성과목표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도의 사업평가를 위하여 종전의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성과목표등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한 성과목표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8.4.17 제2879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5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79조의6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17>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5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79조의6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17>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8.4.30 제28846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9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5. 해양환경공단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9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5. 해양환경공단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2018.5.8 제2886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26 제28995호(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1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1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부 칙[2018.9.18 제29165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4항제1호다목 중 "재난안전조정관"을 "재난협력실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4항제1호다목 중 "재난안전조정관"을 "재난협력실장"으로 한다.
부 칙[2019.1.15 제29489호(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국립공원공단
④ 및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국립공원공단
④ 및 ⑤ 생략
부 칙[2019.1.22 제29498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2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2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9.2.8 제29518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⑭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⑭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9.6.11 제29849호(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7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7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9.8.27 제3005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7 제3032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특례) 별표 3 제1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새로 편입되는 시설의 가입의무자는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등에 가입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특례) 별표 3 제1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새로 편입되는 시설의 가입의무자는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등에 가입해야 한다.
부 칙[2020.4.2 제3059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사용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사용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5.26 제30704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문화재의 지정기준란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⑬부터 ⑱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문화재의 지정기준란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⑬부터 ⑱까지 생략
부 칙[2020.6.2 제30731호]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7.28 제30876호(항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호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⑱부터 ㉛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호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⑱부터 ㉛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20.9.2 제3098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9.10 제31012호(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국가철도공단
㉓부터 ㉜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국가철도공단
㉓부터 ㉜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0.9.11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중 보건복지부란 및 같은 표 비고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와 피해 시설의 기능 또는 재난 및 사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2.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설치·운영 한다.
⑤부터 ㉜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중 보건복지부란 및 같은 표 비고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와 피해 시설의 기능 또는 재난 및 사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2.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설치·운영 한다.
⑤부터 ㉜까지 생략
부 칙[2020.12.1 제31211호(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별표 1의2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 국토안전관리원
⑪부터 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별표 1의2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 국토안전관리원
⑪부터 ⑰까지 생략
부 칙[2020.12.8 제3122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특례) 별표 3 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새로 편입되는 시설의 가입의무자는 제83조의4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등에 가입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특례) 별표 3 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새로 편입되는 시설의 가입의무자는 제83조의4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등에 가입해야 한다.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3.30 제31576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호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⑪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호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⑪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1.4.13 제31617호]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6.10 제31765호]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5 제32026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중 "제7조"를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중 "제7조"를 "제6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22.4.5 제32563호]
이 영은 202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14 제32697호(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⑲부터 ㉗까지 생략
제3조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⑲부터 ㉗까지 생략
제3조생략
부 칙[2022.6.28 제32725호(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3항제2호 중 "제16조"를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3항제2호 중 "제16조"를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⑤ 생략
부 칙[2022.8.23 제3287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6 제33023호(도서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3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⑱부터 ㉕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3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⑱부터 ㉕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3.1.3 제33198호(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8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제2항 또는 제4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를 각각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8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제2항 또는 제4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를 각각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