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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19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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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수렵동물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수렵을 제한하려면 수렵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이하 “수렵기간”이라 한다)과 그 수렵장의 수렵동물 종류·수량, 수렵 도구, 수렵 방법 및 수렵인의 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렵동물의 지정 등을 위하여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일 201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