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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51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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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등)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야생동물 질병관리기술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②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③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④ 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24] [[시행일 2015.3.25]]
[본조제목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