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96호 일부개정 2017. 12.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와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24] [[시행일 201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