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청소년복지 지원법
약칭 : 청소년복지법

법률 제19841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23. 12. 2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