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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5210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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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선도후견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42조제2항에 따라 선도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선도 업무를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는 선도 대상 청소년을 개인별로 전담하여 지도하는 선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도후견인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도후견인의 임무·지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