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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421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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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