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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740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2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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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