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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법률 제16985호(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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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특구"란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제7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규제자유특구를 말한다.
2.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규제특례"란 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2장제2절 및 제3장제3절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4. "규제특례등"이란 규제특례와 제3장제2절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5.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및 특화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6.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란 특화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7. "특화사업"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8. "특화사업자"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9. "신기술"이란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로 지역의 혁신성장 촉진에 기여하는 기술을 말한다.
10. "혁신성장자원"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및 기업지원 인프라,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및 천연자원 등 인적·물적·사회제도적 자원을 말한다.
11. "규제자유특구계획"이란 규제자유특구의 명칭·위치·면적,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등이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의 기본계획을 말한다.
12.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 또는 산업(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지역혁신성장사업: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나. 지역전략산업: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산업
13.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한다.
14. "규제자유특구토지이용계획"이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지역전략산업등"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5. "규제자유특구사업자"란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와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를 말한다.
16. "실증을 위한 특례"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7. "임시허가"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