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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20030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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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등의 업무의 일부,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6,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9.12.3, 2022.1.4 제18685호(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일 2023.1.5]]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6.9] [[시행일 2021.6.10]]
[전문개정 2010.6.8]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6조의10에 따른 안전지수의 개발·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시행일 2024.6.2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등의 업무의 일부,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6,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9.12.3, 2022.1.4 제18685호(재난안전산업 진흥법), 2023.12.26] [[시행일 2024.6.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023.12.26] [[시행일 2024.6.27]]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