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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5764호 일부개정 2018.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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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
①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보험·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시행일 2017.1.8]]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7, 2017.1.17 제14545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7.1.17] [[시행일 2018.1.18]]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2. 삭제 [2017.1.17] [[시행일 2018.1.18]]
3. 그 밖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등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7] [[시행일 2017.1.8]]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와 공제회비의 일부, 보험등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7] [[시행일 2017.1.8]]
[전문개정 2010.6.8]
[본조제목개정 2016.1.7] [[시행일 20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