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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20030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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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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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1.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 절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3.1.17 제19213호(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1.18]]
[전문개정 2010.6.8]
제46조(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3.12.26] [[시행일 2024.6.27]]
1.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 절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3.1.17 제19213호(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1.18]]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