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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8684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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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구조·구급·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및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시행일 2015.12.31: 제2항 및 제3항(특수기동구조대에 관한 사항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