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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법률 제10361호(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2010.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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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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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조직과 운영 등)
①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복권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이 법에 정한 것외에 복권위원회의 운영·회의 및 사무처의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