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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6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7. 27.("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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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변동신고)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63조제2항 또는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 때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6.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 등 총리령이 정하는 신상변동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