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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28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3. 03.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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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업체등의 신고)
① 업체등은 사업의 종류, 고용 직종, 고용 인원, 고용인의 자격기준,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에게 업체등 및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업체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설명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③ 제2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본조제목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