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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79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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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취업 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