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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56호(사회보호법)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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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차별대우금지)
①취업지원실시기관은 이 법에 의한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ㆍ보직ㆍ승진ㆍ승급 등 모든 처우에 있어서 채용의무에 의하여 행한 채용을 사유로 다른 직원에 비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 법에 의한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취업지원실시기관은 이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