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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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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대행)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선정할 때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