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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04호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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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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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6.4.28]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4.28]
④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의 처리는 「하수도법」에 의한다. [2006.9.27]
⑤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