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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공중화장실법

법률 제18302호 일부개정 2021. 07.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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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제12216호(도시철도법),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2015.1.28 제13089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16.3.29 제14113호(공항시설법), 2016.12.2] [[시행일 2017.3.30]]
1. 「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제5호·제7호·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15.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