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보고 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30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30
부칙 [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43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43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4.10.22. 법률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제3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③ 내지 ⑮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제3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③ 내지 ⑮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7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③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5호중 "도시공원법 제4조 내지 제9조·제11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3조의2·제26조·제29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5조·제27조·제29조 내지 제33조·제36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5조 내지 제47조·제49조제3항·제51조·제56조"로 한다.
④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한다.
⑤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⑥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9호를 삭제한다.
⑦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⑧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⑨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제54조제4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한다.
⑩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 한다.
⑪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⑫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항중 "도시공원법 제8조제3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도시공원법 제12조의2의제3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다.
②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⑬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⑭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③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5호중 "도시공원법 제4조 내지 제9조·제11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3조의2·제26조·제29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5조·제27조·제29조 내지 제33조·제36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5조 내지 제47조·제49조제3항·제51조·제56조"로 한다.
④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한다.
⑤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⑥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9호를 삭제한다.
⑦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⑧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⑨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제54조제4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한다.
⑩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 한다.
⑪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⑫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항중 "도시공원법 제8조제3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도시공원법 제12조의2의제3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다.
②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⑬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⑭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제10조 생략
부칙 [2006.4.28 제793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 부터 적용한다.
③(한국화장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화장실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등이 제7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 부터 적용한다.
③(한국화장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화장실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등이 제7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⑥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⑥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2> 까지 생략
<19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2> 까지 생략
<19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도로법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⑧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도로법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⑧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9.4.1 제956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6.9 제9780호(항공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②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②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0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 재활용 시설물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필요 시설의 규모, 예상되는 물 및 수도요금 절감분 등 물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 재활용 시설물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필요 시설의 규모, 예상되는 물 및 수도요금 절감분 등 물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2011.5.30 제107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의3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5호·제16호”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6호·제17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의3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5호·제16호”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6호·제17호”로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5>까지 생략
<15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 제1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5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5>까지 생략
<15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 제1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5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7 제12216호(도시철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⑫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⑫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 제1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6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 제1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6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28 제13089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6.1.27 제1382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29 제14113호(공항시설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③부터 <25>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③부터 <25>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 칙[2016.12.2 제1428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0.12.22 제1769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중화장실등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료화장실 설치·운영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중화장실등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료화장실 설치·운영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7.20 제183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등의 대변기 칸막이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등의 대변기 칸막이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