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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공중화장실법

법률 제18302호 일부개정 2021. 07.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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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고 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