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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5882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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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저소득층 노인의 요양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간병·수발, 일상생활 지원, 재활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에 대해서는 간병비용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