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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18298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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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24]
②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3.24, 2012.1.26] [[시행일 2012.7.1]]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2017.12.19, 2020.1.29, 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제1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인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3.24, 2012.3.21] [[시행일 201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