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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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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