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유아교육법

법률 제19737호 일부개정 2023. 09.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①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3.24, 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2014.1.28] [[시행일 2014.4.29]]
1.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2.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연계운영
3.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1.18, 2010.3.24, 2012.3.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2.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유아교육계·보육계 및 여성계를 대표하는 사람 각 2명
③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