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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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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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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①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를 둔다.
1.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2. 유치원 및 보육시설간의 연계운영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이 추천하여 국무총리실장이 위촉하는 유아교육계ㆍ보육계 및 여성계를 대표하는 자 각 2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