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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19737호 일부개정 2023. 09.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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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기본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⑥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⑦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⑧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의 지난해 추진 실적을 매년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시·도교육감은 제7항에 따른 다음해 시행계획 및 지난해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22] [[시행일 2016.6.23]]
[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201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