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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19737호 일부개정 2023.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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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과태료)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3에 따른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본조신설 2012.3.21] [[시행일 201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