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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10913호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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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5(무상교육 및 비용부담 업무의 전자화)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