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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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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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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교육비용 등)
①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3.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2.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3.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3.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