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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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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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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교육비용 등)
①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2. 교육대상 유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여부
3. 당해 지역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여부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