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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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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강사 등)
①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 또는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