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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10913호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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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평가)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3.24]
②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