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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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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평가)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유아교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