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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18298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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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교육과정 등)
①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제18298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2.7.21]]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3.24, 2012.3.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1.7.20 제18298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2.7.21]]
④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2.3.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1.7.20 제18298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