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5489호 일부개정 2018. 03.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시·도 시행계획 및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8.3.20]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④ 제3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⑤ 삭제 [2014.1.7]
[전문개정 2009.4.22]
[본조제목개정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