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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5489호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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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대상 행정구역 및 지원 내용을 기재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원 내용 및 지정 기간을 결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 지정 절차 및 지정 기간,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일 2017.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