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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8509호 일부개정 2021. 10.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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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5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0] [[시행일 2021.9.21]]
1. 제3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제40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토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전매한 자
2. 전매가 금지됨을 알면서 제3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제40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토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전매 받은 자
[전문개정 2020.12.22]
제5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2, 2021.5.18, 2021.7.20] [[시행일 2021.9.21]] [[2024.9.20까지 유효, 2021.7.20 제18311호 부칙 제2조: 제2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2. 제40조의12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와 시공자로 선정된 자
3.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4. 제49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소유 지분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5. 제49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의 소유 지분을 전매한 자
6. 제4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주택을 처분한 자
7.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공공주택사업자. 다만, 제50조의3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우선 분양전환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9.8.20] [[시행일 2020.2.21]]
제57조의4(벌칙)
제48조의6제2항(제48조의5제5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9.8.20] [[시행일 20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