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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제15417호 일부개정 2018. 0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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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설치 및 기능)
①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업무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예산의 편성·변경 및 결산
4.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 관한 사항
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관한 사항
6.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7. 구상채권(求償債權)의 상각(償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사 및 기금·계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
2.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대출한도
3.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 능력
4.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보유 주택 수
5. 주택저당채권의 조기상환 수수료
6.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의 보유 주택 수
2.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한도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가격상승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제4호의 사항은 연 1회 이상 재산정(再算定)하여 재산정일 이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의 연금지급액을 결정하는 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